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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장성군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전, 농협 수매 약정대금의 일부를 월급처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군은 약정대금 선지급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 준다.
대상 작물은 벼, 배, 감, 딸기, 토마토, 포도, 사과, 복숭아 등 8개 품목이다. 지역 농협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지역 농협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농가당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간은 작물별 생육 및 수확 시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영농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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