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조례 제정…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이경희 의원 발의, 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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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3년 10월부터 쉼터를 운영해왔지만, 그동안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적인 관리 기준이 미비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조례는 쉼터의 기능으로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교육 문화 활동 지원,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명시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식 공간을 분리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경희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대전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과 한파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쉼과 재충전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리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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