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작…공동주택 21.86% '껑충'

분당구 수내동 상승폭 최고, 9억 초과 공동주택 크게 늘어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성남시 시청



[PEDIEN] 성남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 소유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올해 성남시 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21.86%, 개별주택이 3.63% 상승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8만7998호로, 작년보다 3만5107호나 증가했다.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 역시 4만2766호로 2만2814호 늘어났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시 부과된다.

성남시 50개 동 중에서는 분당구 수내동이 3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자동, 서현동, 구미동, 삼평동이 뒤를 이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다면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주택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해 적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