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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가 제조업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기 위해 '2026년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023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제조업체까지 넓히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제조업은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같은 일반적인 유연근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연속 공정 특성상 기계 가동 시간에 맞춰 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보다는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지원 방식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인천시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42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도 안착을 위한 맞춤형 노무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등으로 채용된 대체인력에게는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무 관련 위험을 완화하며,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제조업 현장에서 유연근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제조업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신청은 인천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이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 '비즈오케이'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수행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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