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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인천 전 지역에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단속 대상은 인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주어지지만, 이후 위반 시에는 1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한 달 이내에 여러 번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된다.
예외 규정도 있다. 매연저감장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장착 자체가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차량, 또는 1년 이내에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인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시는 39개 구간에 설치된 60대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4개 구간에 배치된 1대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통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와 단속 위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 참여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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