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PEDIEN] 남원시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만 8세 미만이던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 증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법 개정에 발맞춘 조치다. 2026년부터는 매년 1세씩 연장하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남원시의 만 9세 미만 아동 인구는 2800여 명에 달한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전년 대비 500여 명 증가했다. 인구 감소 우대 지역으로 분류되어 기존 월 10만원에서 1만원이 추가된 월 11만원이 지급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1월에서 3월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게는 문자 메시지와 우편물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안내된다. 2026년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지급을 위해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보호자 동의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아동권리 실현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