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도가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27일 아산탕정유니콘지식산업센터에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노조법의 산업 현장 조기 안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노사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건휘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장을 비롯해 조정 중재단 위원, 도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개정 노동조합법 쟁점 및 현장 안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교섭 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 운영 지침 제작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구조화된 운영 지침 기준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 지원 방안과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의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유한 전문가 분석이 노사 간 해석 차이와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제작한 ‘조정 중재단 운영 지침’이 실무에 도입되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모형을 구축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노사와 전문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도가 선제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노사분쟁 조정 중재 체계를 도입해 도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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