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상 공급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체계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대상 마을 선정 기준 및 절차, 전문기관 위탁 근거 규정 등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도 LPG 배관망 사업 추진은 가능했지만, 지원 계획이나 대상 마을 선정 기준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엄소영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높은 연료비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에너지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에너지 복지를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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