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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앞으로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농업경영주 배우자는 일시적인 직장 가입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사무소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으로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 배우자의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에는 농업경영주 배우자가 잠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농한기 등 생계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주 배우자의 공동경영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강진사무소는 제도 시행에 맞춰 공동경영주 등록 및 농업인 확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민원업무 대응반을 운영, 체계적인 민원 안내와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영농사실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이영섭 농관원 강진사무소 소장은 “이번 농업인 확인서 고시 개정은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뜻깊은 제도 개선”이라며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불편 감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이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기 변경 신고제가 운영 중인 만큼,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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