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 보호 위해 팔 걷었다…개정 담배사업법 현장 대응 교육

청소년지도협의회 대상,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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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시흥시 시청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 4월 24일 개정되는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대상으로 현장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식 담배로 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합성 니코틴 제품 판매점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는다.

시는 이번 교육에서 개정 담배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합성 니코틴 제품의 법적 지위 변화를 상세히 설명했다.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및 처벌 규정 위반 사례 중심의 대응 요령 등 실무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시흥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관내 19개 동에서 활동하는 233명의 지도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협의회는 청소년 선도 활동,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꾸준히 전개하며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지도위원들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가 밀집 지역과 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법령 안내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보호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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