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안전보험, 온열질환까지 보장 확대…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

4월 6일부터 시행, 별도 가입 없이 모든 시민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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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여수시,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여수시민들은 재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열질환 진단비가 추가되어 여름철 폭염에도 안심할 수 있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여수시가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일반상해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등 총 29개 항목에 달한다.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개인 상해보험이나 여수시민 자전거보험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여수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이번 보험 확대가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는 현재까지 총 409건에 대해 약 1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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