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집중 독려

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편리…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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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구리시, 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독려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는 4월한 달간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진 신고 납부를 유도해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동안 시는 대상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편리하다.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전자신고는 자치단체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문의는 구리시 세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조기 신고와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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