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아이돌봄 서비스' 활용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 발의

원가정 분리 어려운 학대 피해 아동, 법원 명령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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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김문수 의원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피해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이나 위탁 가정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원가정과의 분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명령하여 피해 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해당 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학대 재발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기 어렵거나, 아동이 분리를 원치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가정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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