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 운영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4월 한 달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4월 30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나눠서 낼 수 있다. 한편 3월 법인세 신고 때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매출이 줄어든 수출 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이 연장 대상이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4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따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마감일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