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6년 5월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상과 사회활동을 주저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27일 강남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배상책임보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일상생활이나 대외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기면 당사자와 가족이 적지 않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런 부담은 결국 외출과 체험활동, 사회참여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 쉽다.
구는 사고 발생 뒤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지원에 나섰다.
강남구 발달장애인 인구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 1631명에 비해 2026년 4월 말 기준 1885명으로 15.6% 늘어났다.
구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2만원이며 비례보상 방식이 적용된다.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이며 강남구는 매년 보험을 갱신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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