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천안시에서 분만, 소아, 응급 분야 필수의료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관련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은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고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고액 배상보험료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모와 평가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2026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모자보건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의의 경우 보장 한도를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였다. 동시에 자기 부담액은 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춰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다. 의료기관은 보험료 부담 없이 국가지원금만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보건센터 전담 전문의, 병원급 이상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포함된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소속 전문의로, 응급의학과 외 타과 전문의도 지원받는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1.5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인 16.5억 원은 고액 배상보험이 보장한다. 전문의 1인당 연 175만 원의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도 지원 대상이다. 이들의 경우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분인 3.1억 원은 고액 배상보험이 보장한다. 레지던트 1인당 연 30만 원의 보험료 역시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기존에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의 경우, 보험료 지원액과 동일한 1인당 30만 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응급실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7월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 참여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보험 효력을 인정받는다. 또한,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별도 지원하며, 형사 고소·고발 시 법률 자문 및 피해자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신규 가입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5년에 이미 가입한 의료기관이 갱신하는 경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전용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배상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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