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이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도내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제적 부담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검사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보건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경기도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보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협력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 연계를 통한 의료 접근성 지원, 의료 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지원,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지원 범위를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며,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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