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조달청이 현장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관련하여 '현장 사전 공개 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 이 제도는 수요기관이 설치 현장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조달업체는 해당 여건을 파악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고품질 조달물자 공급과 설치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지난 15일, 조달청은 인조잔디, 바닥포장재류 등 건설자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현장 사전 공개 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 절차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현장정보 제공 의무화, 계약상대자의 현장여건 검토 확인 책임 부과, 초과 비용 정산 방안 마련 등 '추가특수조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에 참여해 발생했던 비용 손실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마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고 더욱 투명한 조달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은 고품질 물자 공급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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