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앞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운행에 월 25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전세버스에 대한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세버스 업계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로, 이미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1년간이다. 다만,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보조금은 반드시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나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전세버스 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계의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