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을 품은 전남 고흥이 우주산업 중심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이러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28일, 이번 개정안 통과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한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전관리 제도 신설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한 허가 체계 마련 등이다.
이전까지 민간 발사기업들은 발사 시마다 행정적 부담을 안고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민간 우주산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이 이러한 혜택을 가장 먼저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장은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자 최대 잠재력을 가진 곳임을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민간전용 발사장 구축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 의장은 "이번 법 개정을 발판 삼아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흥이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쓴 국회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함께해 온 고흥군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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