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개선부터 정주지원 강화까지, 행복한 어촌 조성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특례시가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고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하반기 해양환경 개선과 어업인 정주지원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는 건강한 어업 환경 조성과 어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마을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한 창원시는 8월 중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어촌계 마을어장에 토양개량제 약 32톤을 살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육상 오염물질 유입과 퇴적물로 악화된 어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토양개량제는 바닥 수질 정화와 부영양화 방지 효과를 가져와 갯벌 생태계 복원 및 바지락, 개조개 등 주요 패류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업에도 총 2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를 거쳐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을 파악한 뒤, 효율적인 수거·처리 용역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66.98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으며, 시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등 연안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연안 어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도 속도가 붙는다. 올해 총 13억 7600만원을 투입해 약 4만 1000개의 인증부표를 보급한다. 기존 스티로폼 부표는 미세플라스틱 유발과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반해 인증부표는 내구성과 내충격성이 뛰어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 현재 64.6%인 인증부표 보급률을 올해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중인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활성화된다. 신규 어구·부표 구매 시 보증금을 포함해 구입하고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 제도는 진동면 광암항 인근에 마련된 반납 장소에서 상시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수거 차량이 창원시 전역을 순회하며 폐어구 수거율을 높일 예정이다. 폐어구·부표 반납을 원하는 경우, 자율관리어업 창원특례시연합회에 문의하면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와 어가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어업인 경영 안정 및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수산공익직불제,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으로 소득 안정 도모, 청년 어촌 정착 지원, 귀어인의 집 조성,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청년 유입과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어복 버스’ 신규 도입과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추진으로 어촌 복지를 강화하고, 어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통해 어촌 활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어업인의 정주 여건을 지원해 행복한 어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