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홍성군이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와 같은 상세 정보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올해 이미 15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7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동·층·호 단위 전입신고가 제한된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고지서나 우편물 반송, 택배 분실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홍성군은 현장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5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이는 실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군은 현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속하며,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직권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상세주소 부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적 장부에 동·층·호수가 공식적으로 기재된다.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주민들은 우편물과 택배를 더욱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 및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연 민원지적과장은 “올해 15건의 상세주소 부여는 군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적극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홍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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