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으로 시·도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가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도 관련 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조사·심의 기능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 재정비하고,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무형유산 심의 기능을 통합 위원회 내 무형유산분과위원회로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분절되었던 심의 체계를 하나로 묶어 경기도 국가유산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통합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정비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심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국가유산 심의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위원회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무형유산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경기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분야별 전문성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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