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권리관계,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을 연계·분석하고, 계약 전후 권리 변동 및 임대인의 신용·체납 정보 등 임차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당사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AI 기반 분석을 통해 거래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례안에는 안전망의 구축·운영, 관계 기관과의 정보 수집·이용, 이용 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됐다.

이홍근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반 위험 분석 시스템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가 도민들이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한 도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