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제천시 제공)



[PEDIEN] 제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07억 원을 6만 6천 건에 대해 부과하고 납부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 및 주택분 재산세 2기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다.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마련됐다.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소중한 자체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세의무자들은 납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