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2주간 전통시장, 도매시장, 소매점 등 성수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점검 대상 품목은 사과, 배, 한우, 명태 등 제수용 성수품과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높은 품목들이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호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석 성수품은 시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명절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명절을 앞두고 들뜬 소비 심리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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