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대구시가 건설 현장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독려하며 체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대구시는 오는 9월 23일까지를 특별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 하도급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번 대책은 대구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기관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여, 원도급사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이 추석 연휴 이전에 수급 업체에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순히 공공 건설공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구·군 건축 허가 부서 및 지역 건설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적극적인 독려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명절을 앞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구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명절을 앞두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신고센터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또는 지연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미교부,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접수한다. 접수된 위법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불공정하도급 관련 신고는 대구시 건설산업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또는 각 건설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대구시는 이번 추석 명절 특별대책이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명절 이후에도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과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관리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는 구·군 및 건설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사비 50억원 이상 규모의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지도를 강화하여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집중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지역 건설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