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중구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9,668건, 총 240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자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난 7월 주택 및 건축물분 고지 이후 이번에는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51% 상승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3.5% 하락한 반면 개별주택 가격은 1.02% 상승하는 등 지역별, 주택 유형별 가격 변동이 나타났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납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