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대전중구 제공)



[PEDIEN] 대전 중구에서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마침내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일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수년간 의회에 상정될 때마다 부결되거나 보류되는 난항을 겪었으나, 이번 투표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되며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되지 못했던 주민자치회 제도의 본격적인 출범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현안을 직접 해결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에는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구는 앞으로 별도의 운영세칙 등 세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는 2027년 1월 1일부터 권역별 설치 희망 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문제의 주체가 되어 풀뿌리 자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자치활동의 표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함께 결정하는 주민주권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