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12월 11일까지 관내 21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보호 강화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증액, 정보 비공개, 계약 분쟁 등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지난 8월 말부터 각 구·군을 통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 다발 또는 분쟁 지속 조합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조합 운영 및 회계, 법률 관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조합 관련 자료 공개 여부 △실적보고서 및 자금집행실적 제출 여부 등 조합의 관리·운영 실태와 △조합원 모집 광고 △가입계약서 △조합원 자격 및 가입 관련 사항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된다.
또한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및 용역 관계, 자금 집행의 적정성 등 조합원 분담금과 직결되는 사항도 관계 법령에 따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횡령·배임·사기 등 형사상 의심 사항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총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주요 지적 사항은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집행실적 미제출 등이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업 장기화나 조합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단순 위법 사항 적발을 넘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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