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 설치 및 상행위를 근절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지역 업소를 보호·홍보하는 상생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범 운영 중인 '청정하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청정하계'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 구역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항공 사진과 하천 구역 정보를 지도에 중첩해 현장에서 하천 구역 여부를 즉시 파악하고, 불법 의심 시설이나 행위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행정기관 중심의 정비 방식을 시민 신고와 현장 대응이 연계되는 상시 관리체계로 강화한다. 특히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시설물과 하천 구역 무단 점용, 자리 대여 및 자릿세 징수와 같은 불법 상행위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신고된 사항은 현장 확인, 관련 법령 검토, 행정 조치, 원상 복구, 사후 관리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정비가 완료된 지역이라도 불법 시설 재설치나 반복적인 상습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한다.
불법 행위 정비와 함께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음식점과 편의 시설은 '청정하계'의 하천·계곡 이용 정보 및 지역 관광 정보와 연계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자릿세 징수와 무단 시설 설치 행위는 근절하면서, 건전하게 영업하는 지역 업소에는 관광객에게 업소를 알릴 기회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깨끗한 하천·계곡 환경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준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의 사적 공간이 아닌 공공의 공간”이라며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정비하되, 적법하게 영업하는 지역 업소는 보호하고 알리도록 해 깨끗한 하천·계곡과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