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스티커에는 QR코드가 포함돼 있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전자계약 이용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으로 연결돼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분실이나 위·변조 우려를 낮춘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첫째, 정상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계약 완료 시 별도의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 절차가 간편해진다. 셋째,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 보증 수수료 10% 할인 등 다양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전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와 협력하여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출입문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전자계약 스티커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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