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청



[PEDIEN] 대전시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도입된 QR코드 스티커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전자계약이 가능한 곳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스티커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하는 방식이다. 본인 확인과 전자 서명을 거쳐 계약이 진행되므로 종이 계약서 작성·보관의 불편함을 줄이고, 계약서 분실이나 위·변조에 대한 우려도 낮춘다.

특히 전자계약 시스템은 정상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계약 완료 시 별도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등 행정 절차 간소화도 큰 장점이다.

이와 더불어 매수인과 임차인은 전자계약을 통해 시중 은행에서 대출 시 0.1~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 보증수수료 10% 할인 등 다양한 금융 및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전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와 협력하여 연말까지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자계약 스티커를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도록 출입문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전자계약 스티커 보급을 통해 시민들이 전자계약 가능 공인중개사무소를 쉽게 확인하고, 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