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지방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전중구 제공)



[PEDIEN] 정부의 지방 세컨드홈 세제 개편안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제외된 것에 대해 대전 중구의 강력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10일, 정부의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상에 광역시 자치구에 속한 인구감소 관심지역 및 미분양 심각 지역을 포함할 것을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지방 주택수요 유입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세컨드홈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광역시 자치구'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정작 심각한 인구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광역시 내 원도심이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대전광역시 주택 시장은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심각한 양극화와 침체를 겪고 있다. 중구 역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이에 김제선 중구청장은 "단순히 광역시 자치구라는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원하는 것보다, '관심지역' 단계에서 세컨드홈 특례 등을 통해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는 선제적 대응이 행정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세컨드홈 수요 유입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건설 사업을 활성화하여 부동산 경기 회복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원도심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