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남양주시 소재 개별주택 121호와 공동주택 649호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중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검토·처리한다.

개별주택은 시가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장동단 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며 “기간 내 공시 예정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