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및 농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김성범, 문금주, 문대림, 송옥주, 이개호, 이재관, 임미애, 주철현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자리였다. 상속, 고령화 등으로 누적된 농촌 현실과 현행 농지법 제도 간의 괴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정리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이를 일시 정리하는 동시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열띤 논의를 이끌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 사동천 홍익대학교 교수, 그리고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등은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농지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회, 전문가,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조치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농지법 개정 및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농지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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