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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순창군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부서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순창군 관내 주요 도로와 아파트 단지,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 후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10대 이상, 현장 징수 및 자진 납부 유도 3천만 원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와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집행을 병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체납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현장 중심의 단속을 통해 체납을 근절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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