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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안군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상 안전사고 예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어선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 어업 활동과 낚시 인구가 늘면서 어선 이용이 증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안군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해상 추락,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안전조치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상 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은 항·포구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안전수칙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해상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므로 평소 구명조끼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안전한 어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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