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결정

10년 간 개발 멈춘 온천, 지하수 오염 우려에 보호구역 해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는 신촌동 일대 '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온천 발견 신고 이후 2017년 8월, 5249㎡ 규모로 지정된 지 7년 만이다.

당초 파주시는 온천 자원 보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우선 이용권자의 자금난으로 10년 넘게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파주시는 2025년 9월, 온천 이용권자로부터 개발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장기간 방치 시 지하수 오염과 주변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파주시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했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해제를 결정했다.

굴착 완료된 온천공 1곳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장기간 미개발 상태였던 부지 정비가 가능해졌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공보호구역을 해제해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