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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양주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6건을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제3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정현미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포함,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조례안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요원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도 눈에 띈다. 갈등 예상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 과정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김동훈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구축하여 정보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참여감독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감독조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관련 서식 마련 등을 통해 기록 표준화와 관리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도 개정된다. 원주영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취 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원 의원은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옥외영업 활성화를 꾀한다. 기존 옥외영업 시 옥내 조리 음식물만 제공 가능했던 것을 단순 가열 행위까지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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