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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난제였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가 해결됐다.
고양시는 덕이구역 내 농림부 소관 국유지 3707㎡ 전체가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경기도의 최종 협의 결과를 지난 13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덕이조합에 전달됐다.
이번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11월 개정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지침은 공공시설 인정 요건을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경기도는 당초 해당 국유지 중 일부만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판단했으나, 지침 개정 후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새로운 지침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에 무상귀속 협의 재검토를 요청, 국유지 전 면적 무상귀속 결정을 이끌어냈다. 고양시는 이번 결정으로 덕이구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협의 결과로 주요 행정적 쟁점이 정리된 만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 마무리를 위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덕이구역에서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최종 사업비 및 재원 조달 계획 확정해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신청, 준공검사 신청 및 환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합은 준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사업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귀속 협의 결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주요 쟁점이 정리된 상황”이라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조합이 책임감을 가지고 준공검사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해야 할 단계”고 말했다.
시는 조합이 재원 조달 계획을 확정해 실시계획 변경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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