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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미추홀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관내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응급처치 실습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미추홀구는 이번 교육에 한국보육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진 4명을 투입했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영유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VR, A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응급상황 체험을 도입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교육 현장을 찾아 하임리히법으로 원생의 생명을 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처치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판단과 응급처치 능력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미추홀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4월 22일과 5월 22일까지 총 3일간 9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6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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