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사용료 경감 1년 연장…2027년까지 혜택

이명규 의원 발의 조례안, 상인 2140명 환영…상권 회복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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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산경위 이명규 의원의 지하도상가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가 사용료 경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27년까지 사용료 경감 혜택이 이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임대료 부담을 덜어 상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6년 부과분'에서 '2027년 부과분'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즉, 연 1천분의 30 이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유지된다.

이명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이 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체 지하도상가 상인 중 68%에 해당하는 2140명이 사용료 경감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현재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상권"이라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임대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하상권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상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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