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이월 가능해져

인천시의회, 교육청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통과시켜 휴식권 보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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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시의회, 시교육청 공무원 휴식권 보장과 조직 활력 제고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앞으로 장기 재직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조직 내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조례에서는 장기 재직 휴가를 해당 재직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재직 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 기간에 한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공무원들은 더 유연하게 휴가를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종혁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 변화와 일 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휴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 의결될 경우,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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