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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 북구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북구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새로 취득한 결혼이민자다. 국적 취득 후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국적취득사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두르는 것이 좋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결혼이민자가 지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북구에는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971명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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