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 대전시의원, 친환경차 주차 충전 시설 규제 완화 조례 발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예외 규정 신설, 급속충전시설 의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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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송인석 대전시의원, 친환경 자동차 주차 충전 시설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친환경 자동차 주차 및 충전 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송인석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에 대한 예외 사항을 명시한 점이다. 기존에는 충전 시설 설치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았고, 설치 의무자의 재정 부담도 컸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 대상에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했다.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규제를 일부 개선한 것이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시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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