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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가 임산부와 산모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이한영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다. 개정안은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또는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못한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와 그 배우자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2급 감염병으로,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면역력을 전달하기 위해 접종이 권장된다.
현재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중구, 서구, 대덕구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다. 올해 동구와 유성구도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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