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농업인 안전 지킴이 나선다…재해 예방 조례안 통과 초읽기

방진영 의원 발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상정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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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방진영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인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술 보급, 교육·홍보, 안전 보험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점이 돋보인다.

방진영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대전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농업인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더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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