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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정명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막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 관급공사 명확화,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수급인의 서류 제출 의무화,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존에는 별도 조례 없이 내부 지침에만 의존해 임금 체불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 및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교육청 관급공사 운영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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