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4월 6일까지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확인 후 이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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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성남시, 2026.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35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성남시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4월 6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방문,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 및 토지 특성 재조사를 실시한다.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증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한다.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상담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과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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